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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자 지원금

 

안녕하세여요. 코로나 격리 지원금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을 경우, 정부로부터 코로나 격리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가구 내 격리원 수를 기준으로 차등금액이 적용되었으나 급격하게 늘어나는 확진자수로 인하여 오는 3월 16일부터 1인당 10만 원의 금액으로 변경되는데요. 이때문에 해당 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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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코로나 격리 지원금은 무엇인지, 신청방법과 지급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본인 역시 언제든지 확진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한 뒤에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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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 지원금은 무엇인가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코로나 격리 지원금은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입원 및 격리 조치를 이행한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일정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또한, 코로나19에 확진되면 격리 지원금외에 유급휴가비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유급휴가비용은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만 선택이 가능하며 사업주에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위의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으며 유급휴가비용이나 코로나 격리 지원금 2가지 중 하나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2가지 모두 성격이 비슷한 정부지원금이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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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 지원금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자연스럽게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관심이 높아질거라 생각되는데요. 정부에서 규정하는 코로나 격리 지원금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에 확진되거나 확진자의 밀착접촉자로 분류되어 보건소 및 병원의 격리, 입원치료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을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가지 경우에는 제외 대상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 유급휴가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제외 대상이 됩니다.

→ 정부의 방역수칙을 어긴 이력이 있다면 제외 대상이 됩니다.

→ 확진 판정이 아닌 해외입국으로 인하여 격리조치를 받았다면 제외 대상이 됩니다.

본인이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한 뒤에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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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 지원금 지급금액은 얼마인가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기존에는 규정된 계산식을 거쳐 개인별로 차등금액이 지급되었으나 급격하게 늘어나는 확진자와 정부의 예산부족때문에 가구 내 확진자 1인당 10만 원 지급으로 3월 16일부터 변경됩니다.

 

여기에서 가구 내 확진자수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50%의 금액이 가산되어 15만 원이 지급되는데요.

유급휴가비용 또한 기존에는 73,000원을 사업자가 정부에게 청구할 수 있었으나 45,000원으로 하향 될 예정입니다.

 

관련 예산이 확보되거나 확진자의 수가 감소할 경우 지급액은 다시 변경 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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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코로나 격리 지원금은 격리해제 조치를 받은 후에 관할 읍, 면, 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관련 서류는 전부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신분증과, 격리해제 증명서류만 지참하시면 되는데요.

원래는 일주일 이내에 지급이 완료되었으나 현재는 신청 건수가 너무 많아 최대 1달이상도 걸릴 수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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