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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2년 임인년을 맞아 새로워진 아동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을 정리해보았습니다.
2022 아동수당
대상 : 0세 ~ 만 8세 미만 아동 (★만 7세에서 8세까지로 변경)
신청방법 : 복지로 어플(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지급액 : 월 10만원씩 지급
지급일 : 매달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됨 (공휴일, 지자체 등 변동 있을 수 있습니다.)
2014년 2월 1일 ~ 2015년 3월 31일 생이라면
2022년 4월 이후에 1,2,3월분 소급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초반에는 하위소득 그룹에만 지급했었는데 19년 9월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이들에게 지급하게 됐습니다.
2022 영아수당
대상 : 2022년에 태어난 아이들을 대상(생후 24개월 미만)
신청방법 : 복지로 어플(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지급액 : 매달 30만원
신청시기 : 2022년 1월 5일 이후
위의 아동수당과는 별개로 중복 지급 가능합니다. (아동수당+영아수당)
(예시) 2022년 1월생 아기는 영아수당 30만원 + 아동수당 10만원 지급 가능
2022 양육수당
대상 : 만 24개월 ~ 만 8세 미만 아동 중 기관(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동
(만 23개월 미만은 영아수당 3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 : 매달 10만원
신청방법 : 복지로 어플(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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