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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딷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3주간 연장됩니다.
설 명절을 고려해 인원 제한이 완화 되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기간
2022년 1월 17일(월)부터 2월 6일(일)까지
통산 거리두기 연장은 2주 단위로 이뤄졌지만 설 연휴를 감안해 3주간 시행됩니다.
사적모임 인원제한 : 6인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유지
- 참석자의 접종 여부는 무관합니다.
- 4인에서 6인으로 완회되었습니다.
- 식당/카페 : 미접종자 1인 단독만 예외 인정


다중이용시설(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운영 시간
: 21시까지
- 영화관, 공연장 : 영화 상영 및 공연 시작 기준 21시 입장까지 허용
- 행사, 집회 : 50명 미만 행사, 집회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점종 완료자로만 구성
- 종교시설 :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
- 평생직업교육학원 : 22까지 운영시간 제한
방역패스
다중이용시설 15종에 방역패스 적용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장/카지노
식당, 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 백화점/대형마트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2~3배 높은 오미크론 변이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끝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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