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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 1월 15일부터 개통됩니다.
올해 평균 환급액은 1인당 65만원을 넘길거라고 하는데요.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고 환급액도 알아보아요.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말정산 소득/세액 공제에 필요한 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 되었습니다.

■ 이용 시간 :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 조회할 수 있는 자료 :

국민연급보험료 납입금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황금액,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급액, 퇴직연금계좌 납입금액, 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초/중/고/대학 교육비 납입 금액

* 특히, 올해부터는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단체가 홈택스를 통해 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어서 기부자가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엔 1/15부터 1/17까지 홈택스나 손택스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 조회되지 않는 자료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장애니보장구/의료용구 구입비용, 학점인정 교육비 납입금액,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교육비 납입금액, 장애인 특수 교육비 납입금액,
전자기부금 발행금액 이외 기부금액
* 위 자료들은 제출기관이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자료라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조회되지 않는 자료들은 직접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올해 성년이 되는 2002년 출생 자녀는 자녀의 동의가 있어야 부모가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음
- 근로자가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부양가족을 포함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제공 서비스가 처음으로 도입됨 (단,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근로자와 회사만 이용 가능)

 

 

그럼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포털사이트에서 홈택스를 검색하여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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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3. 로그인을 합니다.
컴퓨터에 공동인증서가 없어도 카카오톡 간편인증으로 들어가기 편하더라구요,


4. 각 항목별로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여 금액을 조회한 후
'한번에 내려받기' 버튼을 클릭하면 자료가 모두 다운로드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나의 환급액은 얼마일지 궁금하실텐데요

예상환급액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아까처럼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오른쪽 '홈택스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2. 오른쪽 하단 '세금모의계산' 클릭해주세요



3. 연말정산 자동계산 클릭 후 2021년 선택해주세요.



4.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본인의 급여명세서가 있어야 조금 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5. 총급여에는 올해 받은 급여를 모두 작성하시고
소득세 기납부세액에도 올해 납부했던 소득세를 모두 작성해주세요.

저는 총급여 2400만원, 소득세 40만원으로 작성해보았습니다.


6. 가장 하단으로 내려가면 '계산결과 상세보기' 클릭해주세요.

7. 그럼 본인의 환급 세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 결과는 정확한 결과는 아니며 여러가지 항목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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