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역패스 해제 소식이 있습니다!
방역패스를 적용한다고 하면서, 백신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 출입이 제한되었었는데요,
마트 등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시설이 포함되어 있어서 부작용을 우려한 기저 질환자나
임산부 등 미접종자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1월 14일에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서울시를 사대로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방역당국이 별도 결론을 내리지 않을 경우 자칫 가장 인구가 많은 서울시만 빼고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가 적용된다는 지적이 나왔었죠.
그런데 오늘(1. 17) 오전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브리핑에서
오는 18일부터 코로나19 감염 전파 위험이 적은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등 6종 시설의 방역패스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 방역패스 해제 업종 (1월 18일부터 적용)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학원, 영화관/공연장
■ 방역패스 유지 업종 (11종)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카지노
PC방, 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스포츠경기장



다만, 코로나19 사태 악화 시 방역패스를 재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행 규모가 지난해 12월보다 감소하고, 의료 여력이 커진 상황을 반영하였고
법원의 상반된 판결로 지역 간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서 정비가 필요하여 범위를 조정했다고 합니다.
설 대목을 앞두고 방역패스로 인한 매출 타격 우려가 있었을텐데
이번 방역패스 전국 해제 조치로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한숨을 돌렸겠네요.


방역패스 해제 업종과 유지 업종 파악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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