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모두 잘 보내셨나요?
설 연휴가 끝난 후로는 코로나 검사 기준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1월 19일부터 2월 2일까지는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싶은 사람은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는 물론, 원할 경우 자가검사키트(신속항원검사) 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월 3일부터는 PCR 검사는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 중심으로 시행되며,
그 외 일반인는 선별진료소에 가더라도 자가검사키트 검사만 받을 수 있고,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를 받게 됩니다.
※ 고위험군
- 60세 이상
- 의사 소견이 있는 사람
- 역학적 연관성 있는 사람
- 신속항원(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등
위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선별진료소에서 자가검사키트 검사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받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어 몇 가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증상이 있는데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증상은 주관적 판단이 작용해서 의사의 소견을 받으면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단순 의심자는 선별진료소나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지정 병/의원을 찾아가서
신속항원검사를 한 후에 양성이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얼마가 드는지?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하는 것은 무료입니다.
다만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의사를 찾아가 신속항원검사를 할 때는 의사 진찰료를 내야 합니다. (약 5000원)
방역패스용으로 음성 확인서가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선별진료소와 호흡기전담클리닉 등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음성이면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24시간입니다.
집에서 자가검사키트로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방역패스로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역별로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아래의 링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www.mohw.go.kr
사적모임 제한 기준
2022년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접종자, 미접종자 구별 없이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6명까지 사적 모임 가능
영업시간/방역수칙
2022년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운영시간은 21시로 제한합니다.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노래연습장, 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경륜/경정/경마장, 식당, 카페, PC방, 학원, 멀티방, 마사지업소, 안마소, 파티룸, 영화관, 공연장
★ 참고사항 ★
- 카지노는 22시까지 운영 가능
- 영화관, 공연장은 마지막 영화 상영 또는 공연 시작이 21시 초과금지 (종료 시각은 24시 초과 금지)
- 실내스포츠경기장은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독서실, 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은 운영시간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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