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과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급되니 아래 내용을 확인해서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 특성 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6.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5.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를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 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보장시설 수급자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겨울 바우처 지원 불가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1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 에너지재단의 21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
- 한국 광해관리공단의 21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자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는 현금지급은 아니며,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가능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 하고 있습니다.
1등급 (1인 가구) : 96,500원 (하절기 7,000원, 동절기 89,500원)
2등급 (2인 가구) : 136,500원 (하절기 10,000원, 동절기 126,500원)
3등급 (3인 가구) : 170,500원 (하절기 15,000원, 동절기 155,000원)
4등급 (4인 이상 가구) : 191,000원 (하절기 15,000원, 동절기 176,000원)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신청기간 : 2021년 5월 21일 ~ 2022년 2월 28일 (총 10개월)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여름바우처 : 2021년 7월 1일 ~ 2021년 9월 30일 (사용방법 : 전기 요금 차감)
-겨울바우처 : 20221년 10월 6일 ~ 2022년 4월 30일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요금 차감 / 국민행복카드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사용 가능)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 바우처 선택
에너지바우처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발금)
- 대리신청일 경우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
에너지바우처 국민행복카드사
카드사별 발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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