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보
연말정산 / 소득공제, 인적공제, 부양가족 총정리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매달 받는 월급에서 세금이 빠져나가죠. 이 때 매월 소득세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미리 납부를 하고 다음년도 2월에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절세 또는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인적공제를 최대한 받아서 나의 소득을 덜어내고 세액 공제 및 감면을 받아서 계산된 세금에서 세액을 덜어내야 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1) 연금보험료 및 특별소득공제 -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혐료(배우자, 부양가족으로 입금한 금액은 불가) - 무주태 세대주 근로자가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 2) 그 밖의 소득공제 (..
2022. 1. 21. 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