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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 및 방법 총정리
1월 24일(월)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4차, 5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국세청 사업자 등록 사업체 매출규모 : 매출기업이 소기업에 해당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12.15 이전 영업중 : 21.12.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지원금액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지급 지원기준 - 21.12.18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1)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2) 버..
2022. 1. 27. 2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