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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 FAQ / 신청결과
1월 19일(수)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보상 방식입니다. 작년 12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올해 1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인건비,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선지급은 신용점수나 보증한도, 세금체납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대상 보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됩니다. ■ 손실보상 대상 2021년 12월 6일(월)부터 1월 16일(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1년 4분기, 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소기업 55만개사에..
2022. 1. 21. 2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