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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주 연장 / 인원, 시간 제한
코로나19 확산에 딷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3주간 연장됩니다. 설 명절을 고려해 인원 제한이 완화 되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기간 2022년 1월 17일(월)부터 2월 6일(일)까지 통산 거리두기 연장은 2주 단위로 이뤄졌지만 설 연휴를 감안해 3주간 시행됩니다. 사적모임 인원제한 : 6인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유지 - 참석자의 접종 여부는 무관합니다. - 4인에서 6인으로 완회되었습니다. - 식당/카페 : 미접종자 1인 단독만 예외 인정 다중이용시설(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운영 시간 : 21시까지 - 영화관, 공연장 : 영화 상영 및 공연 시작 기준 21시 입장까지 허용 - 행사, 집회 : 50명 미만 행사, 집회..
2022. 1. 14. 19:03